2022. 12. 5. 17:1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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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 만 15세 이하의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라고 알면 쉽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한다. 종신보험: 사람이 언제든 죽기만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가장 많다(1회 보험료의 1200~1500%). 당연히 보험료도 모든 보험 중 가장 비싸다. 월 보험료가 만 30세 표준체로 1억 가입 시 월 20만 원 정도.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하나 팔면 최소 240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진짜 용도는 상속세 납부 단 한 가지. 상속세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무조건 종신보험 들어라. 반대로 말하면 상속세를 억 단위로 안 낸다면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 CI보험(또는 CI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특정 질병(CI)(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진단시 사망보험금의 50~80%을 선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타 쓰는 개념[7]인데 단 1회만 지급하는 데다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진단을 받는다고 선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진단을 받고 해당 상태까지 악화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 (소액암 및 남녀 생식기암 제외 일반암, 뇌졸중 치료 종결 후 25%이상 후유장해, 심장의 비가역적 괴사) 계약 시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대략 1200%. GI보험: CI보험에서의 중대한이라는 단어 빠진 보험이며 CI보험보다는 범위가 넒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범위가 매우 좁으며, CI보험의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보험이므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정기보험: 10년, 20년, 만 65세, 만 70세 등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돈을 막 벌어서 부모님이나 자식 등 가족을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이 들기 적절한 보험이다. 보험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1회 보험료의 500%. 정기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 하면 설계사는 딱 25만 원만 받는 것이다. 괜히 설계사들이 정기보험 안 팔고 종신보험 파는 거 아니다.
생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이다. * 저축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연복리 혜택과 5년이상 납입,10년이상 거치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나야 원금 도달이 되며, 10년 이전까지는 은행의 저축상품이 더 유리하므로, 단기간 저축목적으로 가입시 알맞는 상품이 아니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전기간 동안 계속 일정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수령 개시 연도(주로 55세이후) 이후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보험.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목적이 아닌 저축목적으로 가입시 맞지 않는 상품인데,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수령시 여태까지 받은 새액공제 혜택에 대해 토해내야 하므로 저축목적이라면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교보생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
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을 합친 보험. 대한민국에서 2021년 현재 파는 혼합보험 상품은 양로보험이 유일하다. 양로보험: 특정 연령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살아 있거나, 그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만 5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보통은 만 70세 또는 만 80세를 정해놓고, 70세 또는 80세가 되면 보험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계약기간 이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따로 드는 민영 건강보험을 말한다. 각종 암보험, 3대질병보험, 수술비보험 등등 많다. 각종 보장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진단비 +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많고 입원 병원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