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채 빌라왕 고 김대성씨는 자폐 3급지적장애인

2022. 12. 13. 16:01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1134채 빌라왕 고 김대성씨는 자폐 3급지적장애인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0년 말부터 위의 설명대로 집주인이 집값 하락, 갭투자 실패 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은 대개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에서 일어나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결혼, 이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주 피해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신축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않고 세대수가 적은 탓에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사기이다. 빌라의 경우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다. 세입자는 잘 살고있다가 어느날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세입자는 결국 보증금 대신 집이라도 받는 식으로 미분양 빌라를 갖게 되는 식. 이 경우 집의 경매가가 보증금보다 훨씬 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입자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살 생각이 없던 주택을 떠안는데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몸고생 마음고생은 덤. 또 이렇게 되는 경우 1주택자가 되므로 생애최초 분양 등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나 이런 바지사장이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아예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수가 있는데,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인물이 지병으로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체화되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