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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의대 편입 성공한 20대 유부녀

이리날자 2023. 1.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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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의대 편입 성공한 20대 유부녀

편입학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인가를 받기 시작한 1946년부터 존재했다. 당시 학사학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신입학 자격을 갖고 있는 중등교육 이수자도 부족했던 시기에, 기존의 전문학교 졸업생을 흡수하기 위해 2~3학년 과정으로의 편입을 실시했다. 이후 편입 제도가 언제,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편입학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1989년에 부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일반 편입생을 다시 모집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1999년도 입시)으로, 불과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은 이들 대학이 1989년 편입 부활 후 학사 편입생만 모집했다는 소리다. 또한 일부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자교 출신 학사편입생도 적지 않았다. 일종의 복수전공 수단. 참고로 현재는 자교 재학생의 편입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2002년에 소매치기범을 쫓다가 의사(義死)한 장세환 씨는 고려대 농대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임관, 전역한 후 고려대 행정학과에 학사편입한 케이스며 아마 행정고시 준비를 위해 자교 행정학과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복수전공, 이중전공 제도가 덜 발달해서 자교 졸업자가 복수전공 목적으로 학사편입하려는 수요가 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시험 과목에 있었다. 1992년 학력고사 때는 시험지 유출로 인하여 대입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성균관대학교와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편입학 시험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 1990년대만 해도 편입학 경쟁률이 지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또한 편입이 부활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 편입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종종 불거졌다[3] 1999년까지 2학년 일반편입이 있었다. 4년제, 전문대 모두 1학년 수료(예정)이면 지원이 가능했으며, 졸업학점의 1/4를 인정받고 2학년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전문대 및 지방대 재학생의 이탈 방지와 학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없어졌다. 즉,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졸업을 해야만 편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3학년 편입밖에 없다. 특이하게도 방송대나, 사이버대학은 2학년 편입이 남아있다. 2000년대도 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입학이 쉬웠는데,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편입이 현재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았던데다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한 것도 원인이었다. 또한 정원 수도 지금에 비해 많았다. 학생 유출을 우려한 지방대들의 항의가 많아 2005년에 2학기(후기) 편입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감축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편입학 제도의 큰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원 요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 : 졸업 학점의 50% 이상 취득 (= 2학년 수료)해야 하며,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2/3년제 전문대학 학생 : 졸업자. 주의할 것은 3년제 전문대학도 2년제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졸업을 해야 한다는 거다. 전문대도 의료보건계열,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 등 3년제 학과가 많아서 3년제를 졸업하고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문대학의 3학년 재학생은 일반편입 응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관련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결과는 패소. 단, 3학년 2학기에 졸업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바로 졸업이 가능할 경우, 즉 졸업예정자가 확실하다면 3학년 2학기 말(12월)부터 일반편입학 원서를 쓸 수 있다. 학사논문이 별도로 필요한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의 경우 학점만 모두 충족하면 바로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점은행제로 일정학점 이상 취득자. 이 조건은 대학마다 다른데, 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는 70학점 이상이고, 건국대는 학과마다 다르다. 건국대학교 2021년 편입학 요강, 독학사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데 1~3단계를 붙었다고 해도 4단계 합격 전에는 일반편입 지원자격이 안 된다. 게다가 4단계까지 합격하여 독학사로 학위를 땄을 경우 대개 학사편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3단계까지 최대 과목을 합격한 경우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면 80학점으로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자격으로 가능하다. 학사편입 자격이 될 경우 일반편입에도 지원 가능. 이로 인해 간혹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편입이 아닌 타 대학 일반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5] 일반편입 지원자격이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일반편입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편입에 지원할 경우 일반편입으로 지원한 대학의 학사편입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는 다른 간호학과와 달리 편입으로만 학생을 받는데, 이는 개설한 목적이 전문대 출신 간호학과생들의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기 때문이다. 국내 오프라인 대학들이 3학년 편입학만 받는데 반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의 경우 2학년 편입학 제도가 남아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경우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나, 일부 대학에서 간혹 일반편입생을 "예과 2학년"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자격이고, 후자는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자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별로 세부 전형은 상이하나 대체로 메디컬계열 일반편입은 일반생물학+일반화학+a[6] 범위의 필기시험, 전적대 GPA (최저하한 3.0), TEPS/TOEFL 성적, 그리고 면접시험까지 반영하여 선발한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상술한 의, 치, 수의과대학 전형과 상당 비슷하지만, 절대다수의 대학이 공인영어, 지필고사, 한자능력검정시험과 같은 정량평가를 중시한다. GPA, 서류제출, 면접을 치루는 대학은 매우 적다. 약학대학의 경우 과거 PEET를 통한 3학년 일반편입으로 학생을 충원하는 체제였다. 물론 행정 절차만 일반편입 처리될 뿐, 전형은 굉장히 상이한 별개의 입시체계였다. 하지만 PEET가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모든 약대가 의치한수처럼 전체 정원을 고졸(예정)자를 수능을 통해 선발하는 거로 바뀌면서 약대편입(정확히는 별도의 국가시험을 통한 편입)은 옛 말이 되었다. 교육대학의 경우 임용 적체떄문인지 2007년부터 편입이 폐지되었다. 단, 한국교원대학교는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얘도 2016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받지않고 있다.) 사범대학은 편입이 가능하다. 육군3사관학교는 생도를 편입학으로만 받고 신입학이 없다. 이는 1996년에 입교하여 1998년에 임관했던 33기부터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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