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생계비인정받을수 있나?

이리날자 2023. 7. 6. 13:11
반응형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고,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이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었는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60%로 조정되었다.

2020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05 만원 수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그 부양가족의 수 만큼 생계비를 인정 해 준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 +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 고령자 연령은 최하 만 65세 이상이여야 한다. 지금 백수라도 당장 나가 돈을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려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아이와 배우자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것이 좋으니 잘 확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정 받는것이 좋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105 만원을 쓸 수 있는데, 월세사는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를 쓰면 절반 가까이 사용하게 된다. 남은 돈으로 식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본인의 과소비, 사치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진다. 카드가 안되므로 분할 납부 자체가 안되니 100만원이 넘어가는 물건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유혹을 못견뎌서 사채를 쓰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사채 항목을 보면 된다. 개인회생의 면책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5년동안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