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급 공무원 신입 연봉이라고 함
2024년 9급 공무원 신입 연봉이라고 함
2024년 9급 공무원 신입 연봉이라고 함
초과근무 안하면 월평균 세후 270 정도 받나보네요
vodo.kr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등급호봉1급2급3급4급·6등급5급·5등급6급·4등급7급·3등급8급·2등급9급·1등급
1 | 4,367,600 | 3,931,900 | 3,547,400 | 3,040,400 | 2,717,000 | 2,241,500 | 2,050,600 | 1,913,400 | 1,877,000 |
2 | 4,520,700 | 4,077,800 | 3,678,600 | 3,164,500 | 2,826,700 | 2,345,700 | 2,125,400 | 1,963,000 | 1,897,100 |
3 | 4,677,700 | 4,225,600 | 3,813,800 | 3,290,700 | 2,940,800 | 2,453,200 | 2,209,000 | 2,019,800 | 1,925,200 |
4 | 4,838,200 | 4,374,800 | 3,949,900 | 3,419,800 | 3,059,200 | 2,563,100 | 2,302,400 | 2,084,300 | 1,961,600 |
5 | 5,002,600 | 4,526,100 | 4,088,300 | 3,550,700 | 3,180,800 | 2,676,300 | 2,408,100 | 2,163,600 | 2,006,700 |
6 | 5,169,000 | 4,677,600 | 4,228,000 | 3,682,900 | 3,304,800 | 2,792,600 | 2,516,400 | 2,263,400 | 2,061,100 |
7 | 5,337,900 | 4,831,100 | 4,369,400 | 3,816,200 | 3,430,700 | 2,909,300 | 2,625,300 | 2,363,500 | 2,133,300 |
8 | 5,508,100 | 4,984,400 | 4,511,100 | 3,950,200 | 3,558,200 | 3,026,300 | 2,735,100 | 2,459,900 | 2,220,800 |
9 | 5,680,900 | 5,138,700 | 4,654,000 | 4,084,700 | 3,686,100 | 3,143,700 | 2,839,500 | 2,551,700 | 2,304,500 |
10 | 5,854,600 | 5,292,900 | 4,796,800 | 4,219,000 | 3,814,900 | 3,253,800 | 2,939,100 | 2,638,700 | 2,385,100 |
11 | 6,027,900 | 5,447,900 | 4,939,900 | 4,354,500 | 3,935,300 | 3,358,200 | 3,033,100 | 2,722,800 | 2,461,800 |
12 | 6,207,100 | 5,608,200 | 5,088,200 | 4,482,000 | 4,051,400 | 3,461,000 | 3,125,400 | 2,805,000 | 2,538,300 |
13 | 6,387,300 | 5,769,400 | 5,226,000 | 4,601,200 | 4,161,600 | 3,557,700 | 3,213,100 | 2,884,000 | 2,611,500 |
14 | 6,568,000 | 5,915,400 | 5,354,000 | 4,712,500 | 4,264,300 | 3,649,000 | 3,296,800 | 2,959,600 | 2,682,600 |
15 | 6,725,800 | 6,050,000 | 5,471,900 | 4,817,300 | 4,361,400 | 3,736,800 | 3,376,900 | 3,032,100 | 2,750,600 |
16 | 6,866,100 | 6,173,300 | 5,581,800 | 4,916,200 | 4,452,700 | 3,819,000 | 3,452,500 | 3,102,200 | 2,816,300 |
17 | 6,990,400 | 6,286,800 | 5,684,000 | 5,008,000 | 4,538,600 | 3,897,500 | 3,525,200 | 3,167,600 | 2,880,600 |
18 | 7,101,100 | 6,390,600 | 5,779,000 | 5,093,700 | 4,619,700 | 3,971,700 | 3,594,700 | 3,230,900 | 2,940,300 |
19 | 7,200,200 | 6,486,500 | 5,866,800 | 5,173,800 | 4,696,100 | 4,042,100 | 3,660,200 | 3,291,800 | 2,999,200 |
20 | 7,289,100 | 6,573,900 | 5,949,100 | 5,248,600 | 4,767,800 | 4,108,300 | 3,722,500 | 3,349,800 | 3,055,200 |
21 | 7,371,000 | 6,653,900 | 6,025,300 | 5,318,500 | 4,835,100 | 4,172,000 | 3,782,000 | 3,405,200 | 3,108,200 |
22 | 7,443,900 | 6,727,300 | 6,095,800 | 5,384,100 | 4,898,400 | 4,231,900 | 3,838,100 | 3,458,400 | 3,158,900 |
23 | 7,505,600 | 6,794,400 | 6,160,900 | 5,445,700 | 4,958,200 | 4,288,100 | 3,892,500 | 3,509,000 | 3,207,400 |
24 | 6,849,300 | 6,221,800 | 5,503,800 | 5,014,000 | 4,341,700 | 3,944,000 | 3,557,900 | 3,253,900 | |
25 | 6,901,700 | 6,271,600 | 5,556,800 | 5,066,800 | 4,392,600 | 3,992,800 | 3,604,300 | 3,298,200 | |
26 | 6,319,300 | 5,601,800 | 5,116,500 | 4,440,800 | 4,039,700 | 3,649,200 | 3,338,300 | ||
27 | 6,363,500 | 5,643,200 | 5,157,800 | 4,486,500 | 4,079,200 | 3,686,700 | 3,372,800 | ||
28 | 5,682,900 | 5,197,400 | 4,524,900 | 4,116,100 | 3,722,800 | 3,406,000 | |||
29 | 5,233,800 | 4,560,700 | 4,151,800 | 3,757,000 | 3,438,100 | ||||
30 | 5,269,100 | 4,596,200 | 4,185,900 | 3,790,000 | 3,469,200 | ||||
31 | 4,629,000 | 4,217,900 | 3,822,100 | 3,499,900 | |||||
32 | 4,660,000 |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단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낮은 임금에서 기인한다.
타 직업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한 조직이므로 연차가 쌓일 때마다 급여가 꾸준히 올라간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작점에서의 봉급은 상당히 적고,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국민 감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처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더해, 정직하게 나온다는 수당도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초근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제외되고, 수당 지급 상한선은 하루 4시간이므로 하루 5시간 이상 초근[76]을 하면 돈을 안 준다. 게다가 1개월 57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선을 넘겨도 돈을 안 주고,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77]를 걸거나 한 사람만 초근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지적대상[78]이 되는 등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57시간 이상의 초근을 달고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수당 자체도 야근 식비 한도가 7000원이고 출장수당은 모텔 숙박비도 안 되는 등 여러모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공무원(空無寃)
물론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초봉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일행/교행 등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 약 170만원대에서 190만원대 정도를 초봉으로 받을 때 흔히 기피직렬로 꼽혀서 경쟁률이 낮은 부사관[79]/군무원/교정직/보호직/경찰/해양경찰/소방인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며 업무도 위험하다는 특성 덕분에 수당을 더 받아 초봉부터 200만대 중반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해경인 경우는 배를 탄다면 위험수당과 400~500만원 정도로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초봉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공통된 기본급을 가져가나 그 외의 수당으로 인해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사실 타 직업의 월급에 관심이 있는건 주로 사회초년생들이고, 이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받게 될 초봉만을 따지기에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봉제인 공무원 특성 상 당연히 호봉이 깡패다. 공무원을 소위 '200충'이라 말하지만 평생 200으로 부려먹는 직업이라면 어느 누가 공무원을 계속 하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은 최대한 일찍 시작할 때 들인 시간 대비 가성비가 나오는 직업이라고들 한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군대를 갔다온 성인 남성이 첫 취직을 하는 시기는 26살(만 24~25세)이지만, 공무원 시험 제한인 만 18세에 맞춰서 곧바로 합격했다고 치면 무려 6~7 호봉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단순히 월급도 월급이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이 정년에 막혀 6급에서 은퇴를 하는 것에 반해 이들은 짬이 길어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으로 5급 이상, 즉 고위직 공무원 승진도 한번 도전해볼만 해진다.
임금과 인식에 비해 많은 업무량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한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 하부 기관(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인 경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가능성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청) 급만 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으로 넘어가면 집에 가는 걸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며, 중앙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80] 악질적인 경우[81]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82], 위에 언급한 기초자치단체(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83]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이 쪽도 야근이 있는 건 당연하고[84], 민원 최전선이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85],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오밤중이건 명절 휴일이건 간에 1시간 이내로 출근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명절 연휴에 휴가를 쓰고 비상소집을 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을 지경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물론 중소기업 중에선 공무원보다 더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곳이 많고 그것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야기하긴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성도 저정도에 못 미칠 뿐이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이 흥하고 어느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해고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범죄 규모의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도 안 짤리지만 저 새끼도 안 짤린다. 이렇다보니 형용할 수 없는 부조리가 횡행하게 되며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물갈이되니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방직은 아예 때려치우거나 인사교류로 도망가지 않는 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 지방에 따라 연고자들의 텃세로 따돌림과 부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직장상사들의 갑질, 잦은 회식(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 등 별 희한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86]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본청은 그나마 보는 눈(특히 기자들)이 있어 나름 낫지만(그 부서가 소위 요직이면 더 그렇다), 하부 기관으로 갈수록 개판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1) 자신들이 행사한 권리나 제기한 민원을 자기 입맛이나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고 멋대로 묵살하거나 대강대강 처리하는 사람들 (2)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부려먹고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람들 (3) 정치인, 언론 등 특정 인물 또는 단체와 청탁하여 공정하지 않게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4)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국가기능 유지만을 위한 비경제적인 조직 (5)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융퉁성이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그런 직원을 신상필벌할 의지조차 없는, 자체적인 혁신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없는 조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밑의 문단으로 이동할 것.
근로기준법 미적용
공무원의 분류는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며,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최저시급법의 적용 역시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계약'을 하는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역시 쓰지 않는다. 물론 이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는 공무원법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제약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인식과 편견이 고착화된 데에는 공무원 사회의 자업자득도 물론 있지만[87], 과거로부터 내려져 온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대물림되어 온 사례도 많다. 사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다. 현대에는 감사와 평가 절차가 엄격해져서 과거처럼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애초에 비리를 저지를만한 권한[88]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비합리적인 관행에 대해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89] 그러나 사람들이 공무원을 욕할 때는 최상위 관리직, 부패한 비리 공무원, 부패할 권한조차 없는 젊은 하급 공무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욕하다 보니 같이 욕먹는 억울한 케이스도 많다.[90]
업무성과보다 인맥, 연공서열이 더 중시되는 조직생활
이 점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기관장들이 정치인을 겸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기관장이 평생 공직에 있던 관료 출신이고, 일부 장관들은 정치인 출신이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임명직이다. 관료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관장이다 보니 소위 '튀는 짓'을 하는 경우가 적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업무가 크게 변하는 경우도 없으며, 어짜피 임명직이라 연임하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부터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며, 더 상위 기관인 도지사, 광역시장들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연임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노리며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하는 입장인지라, 임기 4년동안은 어떻게든 지역 주민의 표를 끌어올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하려하고, 그걸 정치인과 소속정당의 업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한다. 이상한 탁상행정을 지시하는 지자체장이 걸리고 그 업무와 관계된 부서에 가게되면, 4년간 괴로울 수도 있는 게 지방직 공무원이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매우 적고, 사내 문화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나쁘다. 때문에 공무원 열풍이 끝난 2020년 즈음부터는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 하위공무원의 저호봉 기본급을 최대 5%로 대폭 인상하였으나, 군인 등은 기본급이 이미 가장 낮은 상태인데도 최저폭인 1.7%이 인상되는 등 여전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조직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이런 문제점들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중~저년차 공무원들은 많다보니 개인당 업무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쁘다보니 인력이 충원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을 미래 진로로 생각하거나 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고용안정성과 낮은 내부 경쟁이라는 장점만 보지 말고, 그에 따르는 단점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